학생 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
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
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매의 재질과 종류 등 체벌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우선 ‘사랑의 매’는 나무나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길이는 50-60㎝, 두께나 넓이는 3-5㎝ 정도로 하고 체
벌 방법은 남학생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여학생은 손바닥으로 제한해
비인격적인 체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체벌장소의 경우, 급우들 앞에서
의 체벌이 비인격적이라는 인식 하에 교사들만 있는 장소로 제한했고, 체
벌대상은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3회이상 어긴 학생 등으
로 하되 학생이 체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교내 봉사를 시키거나 내신성적
에 반영하는 등 다른방법을 동원하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의 이은옥 씨는 “기본적으로 체
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학생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과잉체벌이 횡행하는 현 상황에서, 강원
도 교육청이 체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참교육학부모회』는 “체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체벌을 유발시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
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시급히 ‘체벌방지법’을 입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체벌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교육청이 그런 지침을 내린다
는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사
랑의 매’라고 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적지 않지만, 방식을 떠나 체벌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일 뿐더러 일종
의 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체벌이 없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5월 14일 목요일 제 1124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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