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대표적 철거용역업체로서 철거폭력의 주범으로 꼽혀온 다원건설(옛 적준용
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
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
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전국 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 가운데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용역업계의 실력자로 군림해 왔으며, 강제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
의 용역업체였던 다원건설은 당시 공사현장의 경비를 맡아 주민들의 출입
을 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주교인권위가 다원건설의 불법행위 사
례를 제시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
겠다”고 밝혔다.
1998년 6월 25일 목요일 제1153호 <인권하루소식>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