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
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
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국제적 규범에 준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
온 것은 미국 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
총의 스위니 위원장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앞으로 보낸 지난 3일
자 서한에서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규범에 준하게 개정되어야하며 노
동법 개정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OECD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노동법 개정 현황 감시기구]는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
위원회]의 임원진과 추가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
유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된다. 또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협
력하에 월 1회 모임을 가져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정추진 현황을 평가
하고, 그 보고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1996년 10월 17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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