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
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
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
첩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6일 1심 재판부(부산지법 형
사합의4부, 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이들의 간첩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
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범행의 단서도 수사기록상 자백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백이 객관적 합
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정재성 변호사는 “간첩사건의 경우, 대충 피고인들의 자백
을 받아 기소한 뒤 유죄를 인정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자백만으
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세운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
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조작’ 의혹에 대해 “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자백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조작”이라며,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동아대 간첩단’ 사건은 “일본 어학연수를 갔던 동아대생들이 노동당에 입당
하고 조총련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대통
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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