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월간조선의 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문 게재 결정을 내렸

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월간조선 9월호는 “김정일 추종, 주사파

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 아래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속자와 가족들은 9월 30일 월간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

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이 반론

문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김정일을 추종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 아래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울산지역 노동 현안문제의 민주적 해결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을 뿐이며 달리 이른바 영남위원회의 지역사업체도 아니고

한민전이나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김일성 김

정일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반제노동자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는 내용을 싣게 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는 ‘영남위 사건’은 11일 문화방

송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부산 연산경찰서에 연행됐던

민병열 부산연합 사무처장은 이튿날 석방됐다. 민 사무처장은 부산지역에

서 개최된 집회에서 부산경찰청장 등이 ‘영남위 사건’을 왜곡발표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민 사무처

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성우 부산연합 공동의장에겐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제1225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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