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

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투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검문을 거부하다 연행된 뒤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소속과 신분, 검문목적 등도 밝히

지 않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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