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

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교화적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형법상 재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외출(외박)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귀

휴)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 기

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의 귀휴시행규칙

은 ‘누진계급이 3급 이상인 자(기결 재소자의 50% 정도)에 대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년 이상 복역한 재소자들도 귀

휴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행형규정이 교도소측의 재량

과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귀휴를 허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

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마땅히 귀휴를 허락해야

하지만, 재소자가 도주를 했을 경우 받게 될 문책과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교도소 당국의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재소자

가운데 귀휴조치를 받는 재소자는 1년에 2백명 정도이며, 그나마 형기를

거의 마친 재소자들이 귀휴대상이 된다고 교정 관계자는 말했다.

일선 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제도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장

례가 있다고 해서 외출을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교도소 문제와 관련, 경주지청의 담당 검사는 “형집행정지 처분

을 통해 장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 상으론 어려운 일

이었다”며 “모든 문제를 형집행정지로 해결하기 보다 행형법을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력형 재소자들과 일반 재소자들 간의

형평에 대한 시비도 불식시켜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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