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
‘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
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실제로 경찰은 아무런 이유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
해 왔다”며 “강제해산명령권이 법제화된다면 공권력 남용행위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96년 10월 25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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