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
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
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
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
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
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
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조시현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의) 남용을 조장하는 법률이 될지
언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규정하
며,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료집 「불법도청 ‘합법’감청」을 펴낸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앞으로 불법도청 및 감청에 의한 인권피해
반대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입문의: 02-723-4255)
1998년 10월 28일 수요일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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