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는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제적된 학생들에 대하여 1년 후에 다시 학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다.(학사경고에 관한 규칙 제 6조 :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1998년 올해의 경우에도 재입학 사정위원회가 열렸으나 23명의 학생중 2명만이 재입학이 보류되었다. 학교측에서 명확한 이유도 대지 않고 있고, 그 두 명의 학우가 학생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재입학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한다. 재입학에 관한 학칙에는 대상 학생에 대한 어떠한 차별 단서도 달려있지 않음에도 학교측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두 학생들을 재입학을 거부했다. 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부당할 뿐더러, 차별행위를 저지를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다. 학생회 활동이 그리고 소위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임의대로 차별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할수 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인권침해가 교육을 책임지는,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두 학생은 지도교수와 단대학장님과의 면담 속에서 다시 학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지도교수님과 학장님의 승인을 얻은 상태였음에도 재입학 사정위원회에서는 학생처장과 학생과 직원의 입김때문에 두 학우의 재입학은 보류된 것이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님의 의견은 무시되고, 학생 명단 관리만 하는 학생과의 논리가 아주대학교에서 통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아주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제보자 : 김민수(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 9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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