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

자 참조> 보건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신임 이사장 김병화

씨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김 씨가 지

난 87년 성지원 사건 당시 노재중의 대리자로서 1년간 법인을 맡아 운영했

던 것에 대해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 책임 회피 급급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

다. 퇴소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 강제 입소됐다

고 주장한 사람 및 퇴소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퇴소 조치해 사후관리 차원

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임을 받지 못한 퇴소자에 빠른 시일 내 노임 정산 지급 △종교단

체에 양지마을 운영을 위탁해 퇴소자들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

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마치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

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11일 보건복

지부의 서면답변을 접한 후 “김병화가 문제가 없다면 성지원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노재중에게 다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

고 뭐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고지원금 중 드러난 액수만 13억

원이 넘는 돈이 노재중 일가에 의해 유용됐는데, 당장 국고 환수해 시설에

수용됐던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인 만큼 국고환수에

애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중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11월 12일 목요일 제1248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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