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18일 도로를 무단횡단한 시민을 단속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18시간 동안 불법구금했다며 성남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1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성남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김상태씨(34·성남시상대원동)가 단속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고용보험 업무지원 요원증’을 제시하자 통고처분에 불응했다며 경찰서로 연행해 다음날 아침 즉심에서 범칙금 10만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날 때까지 18시간 동안 불법감금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씨는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잠시 외출하던 길이어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발행한 `고용보험 업무지원 요원증’을 제시, 충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김씨를 구금한 것은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 남부경찰서는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김씨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이를 거부해 통고처분 불응자 처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것이며 불법구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출 처] 한국일보
[발 행 일] 1998.11.19
[발 행 처] 한국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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