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지난 5일 안기부의 불법연행·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

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 씨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

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

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

포, 감금죄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씨를 만나 보

았다. 두팔과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못이룰 정도라고 한다.

– 연행 당시 정황을 다시한번 말해주었으면

= 후배 자취방에 있는데 안기부 직원이라고 밝힌 4명의 사람들이 다

짜고짜 수갑을 채웠다. 항의하자, 때리면서 곧바로 신당 6동 파출소로

끌고갔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너, 이재규(경인총련 의장 직

무대행) 맞지 않냐!”며 다시 구타를 했다. 수사관은 왼쪽눈 옆 한부위

를 주먹으로 10차례나 때렸는데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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