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
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
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개 사회단체가 소속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
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민간단체 공추위)는 이날 긴급논평을
발표해 “인권침해의 선두주자였던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 설치논의에 주도
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이제 법무부 안
이 폐기된 만큼 법무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
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되
므로,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않는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
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공추위는 “국가인권기구는 법률로써 설치되고 인권보
호와 향상에 관해 전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
절차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해야 한다”며 “국민회의는 당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인
권위원회 논의과정에서의 전 국민적 홍보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참여
와 인권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 2월 25일 목요일 제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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