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에게 징벌조치가 내려졌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 민가협)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22, 충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 양심수
13명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대한 항의표시
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교도소측은 이들을 징벌방에 수용하고 면회를
금지시켰다.
민가협은 “교도소 당국의 조치는 징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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