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

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

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

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

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

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은 “민간단체, 재야원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정부

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며, 틈

새기구로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 △관할범위의 협소함 △조사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대통령

령 제·개정시의 법무부 간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인권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을 소위 심사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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