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민·사회단체 전기통신법 개악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령 철회

를 주장한 데 이어, 야당 국회의원 8명은 오늘 정보통신부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시민연대)도 새

시행령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 시행령(개정안 1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

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정보통

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김영환 의원 보좌관) 씨는 “권력구조상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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