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관계자, “수형자는 관비가 원칙”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

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흘만

에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다.

군산교도소측은 그동안 이 씨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맞서 이 씨는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군산교도소 의무과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가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지

병을 제외하고 수형자의 치료는 관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

연말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연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동주 씨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95년 7월 시위과정에서 최루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이 씨는 95년

11월 5·18특별법제정 시위 등의 이유로 구속,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

서 우측눈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이 씨와 가족들이 인천

구치소측에 줄곧 수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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