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내란.외환, 간첩죄로 복역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방북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보안관찰대상자인방양균(방양균.45)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방씨의 경우 인권운동 등 현재 하고 있는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돼 보안관찰을 할 만한 실익이 없고 보안관찰 해당범죄를재범할 위험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방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간 복역한 뒤 지난 2월 사면.복권됐으나 보안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대상자라도 명백한 공개활동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재감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제로 보안관찰을 받는 사람은1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사노맹사건으로 복역후 지난 2월 복권된 박노해(본명 박기평.박기평.41), 백태웅(백태웅.36)씨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형법상 내란.외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잠입탈출.자진지원.편의제공 등의 범죄로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받고 복역후 출소한 사람에 대해2년간보안관찰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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