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

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자리를 가졌다. 이때 검사가 몸에 손을 대며 추근거리자 대한

매일신문사 김아무개(25·여) 기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

갔다. 얼마후 박 검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검사 2명과 함께 김 기

자를 찾아와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고 김 기자는 사양하였다. 하지만 박

검사는 “같이 가자”며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밀쳐냈지만

강제로 가슴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틀 후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윤성 공보담당관을 대한매일신문사에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 박상천 법무장관과 대

한매일의 편집국장, 사회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점심을 하며 이 사건과 관

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박 장관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

과 성추행 두 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

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

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

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씨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곧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

한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1과 윤진원 검사에 따르면 ‘검찰인사 이동이 이번 주에서

다음주를 고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여파로 징계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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