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
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자리를 가졌다. 이때 검사가 몸에 손을 대며 추근거리자 대한
매일신문사 김아무개(25·여) 기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
갔다. 얼마후 박 검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검사 2명과 함께 김 기
자를 찾아와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고 김 기자는 사양하였다. 하지만 박
검사는 “같이 가자”며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밀쳐냈지만
강제로 가슴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틀 후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윤성 공보담당관을 대한매일신문사에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 박상천 법무장관과 대
한매일의 편집국장, 사회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점심을 하며 이 사건과 관
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박 장관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
과 성추행 두 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
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
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
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씨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곧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
한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1과 윤진원 검사에 따르면 ‘검찰인사 이동이 이번 주에서
다음주를 고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여파로 징계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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