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노동계가 특검제를 도입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혁 대상이며 수사 대상인 검찰은 파업 유도 사건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검찰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이 갑용), 공공연맹(위원장 김호선·석치순·양경규) 등 노동계는 21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검찰의 독자수사 방침 중단 및 특별수사본부 해체,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6월30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박겉웠기식 자체 수사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특검제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검 공안부장은 물론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 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치권에 대해 서도 특검제 및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특 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책임자 전원을 구속처벌하지 않으면, 대통령 약속을 국민기만으로 규정하고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과 만도기계 등 38개 공안탄압 사업장 전체를 특별검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의 독자수사를 규탄했다.

한편 검찰의 자체 수사는 고발인과 참고인의 소환 불응으로 초반부터 난 항을 겪고 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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