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씨의 자살사건과 관련 유가족과 민주노총 등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개선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19일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던 ‘진상조사단’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요양서비스 담당자가 자문의에게 환자의 증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확인 없이 통 원치료만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의 책임자 문책과 자문의 제도 전면 재검토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진상조사단은 “이상관씨는 산재 후 자비를 들여가며 검사를 받았어 도 병명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산재 후의 심리적 불안과 무력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보상제도는 산재로 인한 심 리적인 불안극복과 작업현장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가족 및 민주노총, 산재추방운동연합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유족에 대한 사과·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같은 사건의 재발 을 막기 위해 공단·노동계·정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명서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각종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요양을 주치의에 맡긴 공단으로서는 주 치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며 “업무와 무관한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 을 인정할 수 없기에 민주노총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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