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쯤 가능할 것이라는 이상룡 노동부장관의 기대(본지 7월22일자 1794호 참조)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제도개선위 출범이 하루이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국장은 26일 “경총이 27일 회장단회의에서 제도개선위,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나 안건 등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27일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김헌수 노정과장도 “경총 회장단 회의 이후 (제도개선위 출범을 위한) 노·사·정 실무차원의 협의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회장단 회의에서 대우문제 등 국가경제 불안요소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위 및 노사정위 참여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3기 노사정위 출범의 변수는 이제 한국노총인 셈이다. 한국노총은 7월중에 제도개선위를 출범은 시키되 언제쯤 노사정위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시기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정부 생각대로 1∼2차례 형식상 제도개선위 회의를 하고 노사정위로 바로 복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옥상옥’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뿐더러 제도개선위에서 ‘전임자 연내 법개정’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노사정위로 가게 될 경우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조합원 설득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군다나 내무관료 출신 노동부장관과 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튕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태도다. 노사정위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20일에 이어 27일 국무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정 합의때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제도개선위가 노사정위로 흡수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먼저 통과되면 제도개선위 설치 명분이 없어진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정부도 먼저 총대를 메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제도개선위는 김황조 교수(연세대)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익위원으로는 윤진호(인하대), 이철수(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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