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노조,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해
지난 7월 14일 강제 전보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의보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최근 공단측과 잠정합의안을 끌어냈으
나,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46%의 찬성만을 얻어 부결되었다.
노사는 13, 14일 실무교섭을 거쳐 15일 본교섭에서 ▶7월 12일 시행한 전보인
사에 따라 부임한다. 다만 고충처리 신청자에 대해 5일간 부임을 연기하고 고충
처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대다수의 고통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파업사태와
관련 고소고발과 징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중징계 35명 이내, 경징계 25명
이내) ▶노조는 파업기간 중 적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며, 공단은 업무처리
실적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내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었다.
노조는 최근 중앙집중 투쟁을 통해 삭발에 천여명이 참여했으며, 단식농성에
는 삼백여명이 참여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지도부의 잠정합의
로 16일 다시 업무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부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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