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연대조직「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발족
국가보안법 철폐 또는 폐지를 제기하고 있는 6개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국보폐지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
다. 지난 9월 28일 노동·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투
쟁을 하나로 모아가기로 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포
했다.
국보폐지 연대회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불교연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행동연대),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경제침탈 분쇄와 국
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투쟁위
원회 등 6개 조직이 모여 발족하였다.
국보폐지 연대회의는 고문, 대표자회의, 집행책임자회의, 상임집행위원회,
상황실(투쟁기획, 선전홍보, 조직, 총무) 등의 조직체계를 확정하였으며 상임
집행위원은 민주노총, 전국연합, 노동자의힘(준비모임), 민주노동당(준), 보건
의료대표자회의, 천주교, 불교, 기독교, 사회진보연대, 청년진보당 등으로 구
성되었다.
연대회의는 10월 2일 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시작으로 16일, 30일 등
격주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각계 지도자 공동
선언·신문 광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만인선언(신문에 전면 광고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과 공동청원 등 정치권압박을 위한 공동투쟁(범국민 서명 추진
후 서명지 공동 제출, 각 지역구별 의원들 압박 투쟁), 공동 홍보,선전(대중용
홍보, 선전물 공동제작, 배포, 투쟁 속보 공동 제작 등),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강연회 등 조직, 인터넷 싸이트 개설 및 국제연대 활동(UN 인권
규약 위반 제소 등 추진, 국보법 철폐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 추진 등), 국가보
안법 폐해(문제점 논설, 폐해사례, 관련된 각종 폐해 분석통계) 백서 제작 추
진,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삭발단식농성 투쟁을 확산시키는 단식, 농성, 삭발
등 대중적 투쟁 전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보안법 관련 상황 정리
○ 김대중 정권은 98년 UN인권위원회의 국보법 개정권고를 계기로 한국의 국
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반발이 심화되면서 이러
한 갈등을 은폐하고 정치적으로 ‘개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의 가속화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면서 국보법에 대
한 포괄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반대,
한나라당과 공안기관, 극우반동진영의 저항 등으로 인해 일부 조항에 대
한 부분개정으로 축소되고 있다.
○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은 9월 29일 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2
조, 7조, 10조 부분개정을 밝혔다.(개인의견) 개정 내용을 보면, 2조 “반
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중 “대한민국의 정
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수정,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
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
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선동했
을 때”로 수정, 10조 불고지죄 폐지, 7조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 구속기간
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일부 개정 의견에 대해 자민련,한나라당,조선일보 등은 강력
히 반발하고 있으나(조선일보 사설, ‘지령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경우라
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불러도 처
벌할 수 없게 된다’라는 등) 국민회의의 기존 입장(대체입법 또는 폐지,
대폭 개정)에서 보면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유지이다. 즉 2조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한다는 의미
가 모호하고, 7조에서도 ‘찬양·고무’와 ‘선전·선동’의 차이도 애매하
다. 10조 불고지죄 항이 폐지된다라고 해도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등의 개혁
법안(?)을 10월 안에 처리하고 정치개혁법안(선거법등)의 협상에 들어간
다는 판단과 정기국회 말미인 11월 말에 처리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
고 있다. 10월 18일-30일까지가 상임위 기간인 만큼 일단 국보 개정안이
10월에 상임위(법사위)에 상정될 것이므로 10월말을 1차적 집중투쟁으로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질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적 요청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민련이 보수지향적 정책의 대변
자, 보수정당의 자임을 위해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념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 적용의 오남용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
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문구의 일부 수정 입장이
며 국보법 골격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은 김대중정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의도가 ‘이념적,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보법 개정과 재벌개혁을 사회주
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등의 색깔논쟁을 불붙여왔다. 그러나 이회창총재가
대법관시절 국보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 언론에 공표된 이후
색깔 논쟁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민혁당 사건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의 폐지해서는 안되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특히 한나라당 소속 63
명은 ‘나라와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강력히 반대하
고 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
을 이롭게 하는 행위”, “잡아들인 간첩마저 모두 풀어주는 현 정부가 국
가보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힘).
○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가속화되던 지난 9월 초 국정원은 민족민주
이래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절대 안된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민혁당 사건 발표 배경,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민혁
당 사건에 대한 판단 문제 등이 있으나 국정원이 민혁당 사건을 이 시기
에 밝힌 것은 국보법 개폐논의와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공안기
관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성격이 일부 있으며, 정기국회 전에 국보개폐
운동을 타격하고, 사건을 확대하여 국보문제가 쟁점으로 떠 올랐을 때 또
다시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혁당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수백명
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보철폐투쟁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북미협상 타결, 남북교류 확대, 남북정상회담 내년 성사 등의
화해정세가 유지, 확대되는 것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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