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민주노조 사수의 길이 험난하다!
길병원 민주노조 사수의 길이 험난하다. 10월 19일 노동부에서 조합원 가입건
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있었다. 질의를 한 9월 4일 이전에 가입원
서를 제출한 직원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가입한 직원은 다시 노조
사무실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0월 18일 퇴근하는 조합원 38명(노민추간부 18명, 조합원 20명)에 대해 21일
오전 징계위원회 회부되었다는 출두요구서가 날아왔다. 징계내용은 집회참석 및
지역 선전전 참여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지난 15일 오명심집행부의 텐트농성이 남부경찰서와 구두합의로 정리되면서
국정감사에서 길병원 문제가 접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해외에 있던 이길
여 이사장이 돌아오면서 행해진 사안이므로 보복성 징계이다. 지난 10월 9일
‘부서이동자 원직복직, 고소고발 철회, 총회소집권자 지명건’을 가지고 단식,
삭발, 텐트농성에 들어갔던 오명심 집행부가 15일 해단식을 가졌다.
12일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인정문제에 대한 시비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차지원
집행부는 병원측 이미지가 문제가 되자 남부경찰서에 텐트철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
작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명분없이 텐트농성을 접을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 14
일 남부 경찰서에서 3자 중재가 있었다. 14일 오명심 집행부와 남부경찰서장,
병원측 임원 3인이 나와 위의 세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 하던중 병원측은 자존심
이 상했는지 임원진 사퇴를 운운하며 돌아가 버렸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남부 경찰서장과 오명심 집행부는 부서 이동자와 관련하
여 간호과장이 개별면담을 통해 원대복귀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고소고발 문
제는 이길여 이사장이 해외에 있어 할 수 없으나 남부서 관할이므로 최대한 노
력할 것이고, 총회소집권자 문제는 노동자간의 문제이므로 논의 사항이 아니므
로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구두합의 하면서
텐트철거를 요구했고, 텐트에 돌아온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란
을 벌이는 도중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어야 한다와 일단 그정도 선에서
접도록하자는 – 갑자기 남부서의 철거반원이 텐트 주변을 까맣게 에워싸면서 토
론이 중단되고 1시간 가량의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자진철거를 하였다. 갑자기
전개된 상황에 저녁농성에 참여하러 왔던 조합원들은 황당해 하며 오명심집행부
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16일 오전 오명심 집행부는 차지원 집행부에 집단가입원서를 제출했다. 그러
자 차지원 집행부는 개별적으로 와서 가입원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조합
원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오명심 집행부내에서는 ‘이미 집단 가입원을 냈는데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선례가 있지 않으므로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과 ‘일단 쓰고 가입승인에 관련된 문제로 싸우자’라는 다수
안이 팽팽이 맞서는 가운데 가입원서 재작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18일 오전 노
민추의 지침에 일부 조합원들은 간부들에게 재차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도부의 지침이고 치사하
지만 가입해서 총회소집을 빨리하자는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줄을 서자 차지
원집행부는 수간호사들(초기 유령노조 시비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숫자 늘이기
로 병원측 관리자 및 수간호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음)을 불러들여 감시하에 면담
및 가입원서를 쓰게 하였다. 일부 불참 수간호사들은 계속적으로 탈퇴를 강요하
고, 차집행부의 재가입원서 조차도 쓰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노민추
간부들에게는 그간 활동이 자신들을 비방하였으므로 가입원서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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