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중공업 노조 전면파업 70일만에 잠정합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의 강고한 파업투쟁이 플
랜트 파업 78일, 전면파업 70일, 공장점거파업 50일째(10. 26일 현재)만에 사측
과 잠정합의를 이루어냈다.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노조와 현대측과의
교섭은 밤 10시경 잠정합의가 이루어졌고, 노조는 쟁대위를 열어 10월 27일 조
합원총회에 잠정합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 합의서 전문 ■
RH중공업주식호사와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용·노조·단협승계 및 고용안정
1) RH중공업은 한라중공업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2)RH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의 위탁경영 기간동안 조합원(중장비인원 중 RH중공업에 잔류하는 조
합원 및 PLANT 인원 중 SPECO사로 전출을 희망하지 않고 RH중공업에 잔류하는
조합원 포함)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합의한다. 단, RH중공업에 잔류하는 플
랜트 인원의 배치(직종, 부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3) RH중공
업은 회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등의 시행이 불가피 할 경우 노사간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 단 회사정상(물량확
보)시 까지 기 시행중인 휴무제(기본급 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한다.
4) 생산 부서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화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5) RH중공
업은 위탁경영 기간동안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임금. 복리후생. 단체협약
1) RH중공업은 99년 12월 31일 까지 시행유보 또는 변경 시행된 ①임금 ②복
리후생 ③단체협약에 대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원상회복 한다. 단, 2000년 성
과금은 유보하고 단협 사항 중 ①명절 특근수당 ②정년 ③체육대회,야유회 행사
지원 ④사내복지기금 출연 ⑤근속포상-(호봉승급은 제외) ⑥조회,작업준비,청소
시간 근무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말까지 (2001년 1월 1일 원상회복)
유보한다. 2) 2000년에는 임금교섭만 진행하고 임금교섭시 부가급여에 대하여
논의한다. 3) 조합간부(전임자,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재
임기간 중 부서단위 조직변경에 의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전환배치
를 하지 않는다. 4)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사전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조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한다.
3. 체불임금 청산
·RH중공업은 합위 후 조속한 시일내에 체불임금(체불 년월차 포함)전액을 지
급한다. 단, 6월급여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부도이후의 법정관리하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및 새 출발을
위한 장려금으로 1인당 80만원을 합의 후 조속히 지급한다.
5. 파업기간 중 임금
·RH중공업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단, 년월차 발생
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2월및 5월 파업 포함)
6. 향후 운영계획
·위탁경영 개시 후 회사는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목표를 발표하고,투
명경영을 실천하며 노동조합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전력하고 대 선주 신뢰도 회복에 노력한다.
1999. 10. 26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권성원,수석부위원장 김동근,조사통계국장 김덕
진,대의원 정윤호,대의원 손형림,대의원 라영길.
한라중공업주식회사 부회장 강경호,사장 최길선,과장 신인찬. 현대중공업주식
회사 사장 이연재,전무 김종운,전무 강수현.
<별도 합의서>
1. 징계철회 및 해고자
1) 징계 재심 대상자는 사규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재심에서 정상을 참작한
다. 2) 해고자중 5.1절 관련자 3명(박경우, 김후영, 라성훈) 및 이정범은 절차
에 따라 재입사 방식으로 복직시키며 ,심종섭, 추인산, 박정호, 김용갑의 복직
에 대해서는 2000년 임협에서 재논의한다.(재 입사시 해고전 임금(호봉)을 유지
하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가산하되 해고기간을 제외한다.)
3) 해고자의 출입은 정문 및 복문에서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하며, 사내활동은
제한한다.
2.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1) 회사는 파업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의 후 즉시 취하한다. 2)
회사는 파업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의 후 즉시 취하한다. 선처를 청
원하며, 개인별 고소 고발에 대하여는 노사 공히 선처를 권유한다.(회사는 김용
갑의 조기석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3)회사는 파업관련 인사상의 문
제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한다.
3. 조기정상화 격려금으로 상여금지급 기준의 50%를 지급한다.
4. RH중공업은 97년 기합의된 노동조합 발전기금 3억를 합의후 조속한 시일내
에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99년 10월 상여금 합의서>
99년 10월분 상여금은 조기정상화 격려금 지급분(상여금 기준의 50%)으로 대
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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