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지난 95년 11월 설립된 뒤 이날 5번째로 설립신고를 낸 민주노총은 정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합법화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단체인 전교조가 법외조직이라는 이유로 필증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가 이미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 뿐”이라며 “설립신고의 임원 항목에서 유 부위원장을 뺀 만큼 정부가 필증을 내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민주노총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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