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한스 잉글버트 국제공익노련(PSI) 사무총장을 만났다. 잉글버트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공공노조(ABVAKAVO)에서 체신, 통신 분야 협상대표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81년 PSI사무총장이 된 후 네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잉글버트 사무총장은 97년 국제교원노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교원들은 해고, 투옥 등 열악한 상황아래 놓여 있었지만 불과 3년 후 합법화에 성공했다”면서 “공무원 노조 역시 ‘단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합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문 목적은?

=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노동 문제에 관한한 ILO, OECD 등이 심지어 금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한국에서는 버젓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ILO 판례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서비스가 중단 됐을 때 일부 혹은 사회전체 성원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산업 부분”으로 규정돼 “조폐, 운송, 방송 등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국제공익노련 간부로서 한국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한다면?

= 이미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관련해 ILO에 여러차례 피소됐다.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얼마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 의견도 동일하다.

–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조불허방침에 대한 PSI의 앞으로 대응은?

= 한국정부 방침은 교원노조를 반대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단결과 강한 조직’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도 11조달러(한화 1,500조원)에 이르는 ‘공공서 비스노조 연기금’의 투자대상지 선정에서 노동권 보장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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