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논의와 진행과정에서 그동안 제약회사

및 병,의원이 부당하게 약가차익을 취득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었다. 이

는 그만큼 노동자 민중이 부당하게 약제비를 부담하여왔음을 드러내주

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가 비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의약분

업 미실시로 인하여 병,의원의 진료행태가 왜곡되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이러한 왜곡된 의료구조

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 의보 진료수가, 약가 조정 배경과 전망 ■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 및 세부 내용, 파급효과 등을 알아본다.

배경 : 진료수가 인상(평균 9%)은 약가 대폭인하(평균 30.7%)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빈도가 높은

병원의 진찰료 및 입원료를 올려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 의료서비

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료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선별적

으로 했다. 간호인력에 따라 입원비를 차등화하고 제왕절개 후 정상

분만의 비용을 대폭 올린 것은 모두 간호인력 확보 및 정상분만을 유

도한 것이다.

세부내용: 간호인력에 따라 의료기관이 6등급으로 나뉘어 입원비가 차

등화 된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에 환자가 2명 미만인 1

등급은 입원료를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이상을 돌보는 6등급에 비해

50%를 더 받는 등 등급별로 10% 할증된다. 또 초산 정상분만은 5만

1,69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경산(經産) 정산분만은 3만 9,670원에

서 4만 3,750원으로 오른다. 분만 감시료도 감시시간에 따라 차등화

돼 전자태아감시의 경우 12시간 이내는 1만 1,560원, 12시간 이상은

2만 2,950원을 받는다.

진료비 부담 : 복지부가 이번 조정안을 6개 사례로 나누어 시범 적용

한 결과 총진료비는 물론 본인부담금도 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가가 올라도 약가가 내렸고, 병원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등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급효과 :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의료비용 부담의 폭이 커, 간단한 질

병에도 큰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 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의원급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다. 반면 경영압박을 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대형병

원들이 의보가 적용되지 않는 특진비,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건강

진단 등 비급여 부문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

게 되면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들로선 체감 인하효과를 느

끼지 못하게 된다.

(대한매일, 11월 14일)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