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시기와 단위기업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함께 3년 미루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기업 복수노조 허용을 동시에 미루는 방안을,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최근 한국노총과 경총 간부와 접촉해 이런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다음달 1일 노사정위 공익위원 회의를 열어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단체로서는 전임자 임금 못지 않게 복수노조의 여파를 걱정하고 있어 두 문제를 연계해 풀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노조 허용을 미루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보다는 노-사 대립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나 경총 모두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유예로는 현안이 해결될 수 없고, 복수노조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노사정위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 내부 논의를 한 결과, 묵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민주노총으로서도 전임자 임금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복수노조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인 데다, 80년대부터 민주노동운동의 중요한 목표였던 만큼 결코 양 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사 모두 부정적인데도 노사정위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 대립이 워낙 심해 대화의 여지조차 없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계속 이 방안을 밀어붙이면 사태는 노사정위 내부 논란을 넘어, 노동계와 노사정위의 대립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