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됐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사정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정기국회가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경제 청문회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처리 하지 못한 채 폐회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전조직적으로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1일 오전에 열린 공동여당의 국정협의회에서 연내에 교원노조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자민련 고위 당직자들이 이에 일제히 이의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노조 허용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내소속의원들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7월부터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기호 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할 수 있다 -노사정위,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함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과 동시에 해직교사들도 교원노조에 합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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