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문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삼성 SDI 수원공장에 근무하는 강재민씨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삼성노동자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고소인들의 휴대폰을 ‘누군가’ 불법 복제하고 위치추적한 사실은 밝혀졌지만 복제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복제 및 위치추적 사실과 삼성 측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위치추적과 관련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법원은 오히려 위치추적을 당했던 피해자인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난히 삼성에게 관대했던 법조계의 판결을 보며 그들의 공고한 관계를 추측해 볼 뿐이었다.
그러나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중 현재 삼성그룹에는 15명, SK그룹에는 3명, LG와 CJ에는 각각 1명이 있다. 숫자만 비교해 봐도 삼성에 진출하는 판·검사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이들은 퇴직 후 삼성에 진출함으로 자신들의 퇴직 생활을 보장 받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삼성과 SK에 취업한 18명의 판·검사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 영입됐고, 대체로 상무급 이상의 임원으로 보직 됐으며, 퇴직이후 ‘곧장’ 대기업 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최근들이 이런 '삼성행으로'의 양상이 두드러 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 이라는 특정 회사에 특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설명을 달지 않아도 이런 정황은 법조인들과 삼성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법조인들이 왜 삼성에게 관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 총 판사출신 6명, 검사출신 12명이다. |
한 예로 참여연대는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를 들었다.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는 2001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정모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검사는 2001년 12월 피고소인 정모씨를 기소해 수사하던 중 2002년 11월 25일 퇴직하고 약 일주일 후 삼성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를 했다. 분명 이런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봐도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법-경 유착 폐해와 서로를 보장해주는 법조인과 삼성과의 돈독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삼성은 이런 현상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지고, 글로벌 시대 비즈니스를 위한 ‘예방 경영적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들의 영입 숫자에 비해, 퇴직 판검사 출신자들을 영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런 삼성이 노리는 노림수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퇴직한 판·검사들이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많은 폐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퇴직 후 자신이 취업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부를 입수해서 유출하거나 봐주기를 해 주거나 등 의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히 기업의 노리는 바이겠지만, 이들이 가진 인맥은 대기업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기업과 법조계의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말 그대로 법-경 유착의 커넥션이 이들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을 늘이고 있는 기업체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법조인들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과 함께 법경유착 발생여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경우도 판사처럼 퇴직 뒤에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둬야 하고, 판사들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