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125차 국제자유노련(ICFTU)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한국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CFTU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을 전하고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자유노련,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 규탄”
샤론 버로 ICFTU 위원장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현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행자부 지침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규탄 의지를 모으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결의문 채택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ICFTU 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 할 것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을 엄격한 의미로 제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 즉각 중단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 기본권 존중,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즉각 중단과 연행 노동자와 구속 노동자 석방 및 체포영장 철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열렸던 ILO 총회에서 논의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노동계 조사단’ 파견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올 8월 부산에서 열릴 ILO아시아태평양총회 개막 1주전에 ICFTU를 비롯한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산별연맹의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전문]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결의문
2006년 6월 20일-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25차 ICFTU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한국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한다.
집행위원회는 ILO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국제노동기준의 지속적인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노조(KGEU)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2. 정부는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을 엄격한 의미로 제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중단할 것.
3. 정부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연행 노동자와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며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
4.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