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안) '금융빅뱅, 외국자본 만을 위한 법일 뿐'

소위 처리 반대, 증권노동자 4인 대표 단식 농성 돌입

현재 한미FTA 협상 투자분과의 전제였던 자본시장통합법(안)(자통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급결제 기능 논란에 표류했던 자통법(안)이 최근 재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합의로, 6월 임시 국회 통과 가능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증권업종본부 소속 증권노동자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통법(안)은 금융 빅뱅, 외국자본의 전면 진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이 합의한 '지급결제' 방식은 선별허용과 다름없는 밀실 야합"으로 해석, 자통법(안) 처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는 증권업협회, 개별 증권사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재진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은 "금융의 공공성 쟁취를 위해 개별 증권사와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의 목소리로 모였다"며 이날 집회의 의미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자통법(안)에 대한 이해가 기관별, 개별 증권사 별로 다를 수 있음에도 한 자리에서 모여, '반대의 구호를 외친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증권노동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증권노동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 반대', '금융공공성 쟁취'의 깃발을 구호에 맞춰 흔들었다.

금융빅뱅, 외국자본의 전면 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일 뿐

이재진 본부장은 "정부는 동북아의 허브금융이라는 구실로 자통법(안)을 제정, 외국자본에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을 불러와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통법(안)의 '지급결제 기능'을 둘러싼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자통법(안)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던 표면적인 이유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관계 기관 간, 의원 간 이견들이 극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진 본부장은 “(현재의 과정은)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 당국 간의 밀실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해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예고 이후 4차례의 공정회를 진행했던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지급결제 기능' 합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공청회나 공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흐름은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확약해 준 자통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정치적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증권업종본부는 '금융 허브' 정책에 역행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 문제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책임을 지고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IPO(기업공개상장)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진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자통법(안)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등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 아닌 한국의 직접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및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질적 강화, 증권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제도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 이후 이재진 본부장, 강종면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증권노동자 조합 대표자들은 '자통법(안) 국회 처리 저지'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 금융및 경제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4일 자본시장통합법 및 대부업법, 휴면예금특별법 등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