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재석의원 213명, 찬성 176명, 반대 14명, 기권 23명으로 제정방안이 발표 된지 1년5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통법은 현재 증권·선물·자산운용 등으로 나누어진 자본시장을 통합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와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업무로, 투자 일임업 및 투자 자문업은 등록업무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업 겸영이 허용되는 대신 내부 통제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금융투자업간 매매정보 제공 금지, 겸직제한,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 등의 의무를 첨가했다.
또한 금융투자업무에 자금이체 업무 이체를 포함하면서, 소액결제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은 허용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갖고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재정을 약속했던 법'이라는 전제를 거듭 확인했다.
임종인 의원은 "(자통법은) 금융규제를 대거 풀어 미국계 투자 은행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하게 돼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 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융통 수단이 제한 돼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강화하고, 제 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위험한 법"이라며 반대의 논지를 펼쳤다.
관련해 박진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도 "한미FTA 협정문 서명 직후, 금융 공공성과 관련해 여전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증권노조는 차기 국회에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재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정 개입 등 자통법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3일 통과한 자통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준비기를 거쳐 2009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본 법안 통과에 따라 증권업계 및 관련 노동자들은 M&A(인수합병) 및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바람의 광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