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박성수 회장을 오는 11월 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하는데 이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박성수 회장의 증인 출석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성수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지난 3일, 해외로 나간 상태라 다시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사유서에서 박성수 회장은 자신을 “대주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은 “박성수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 위해 ‘도피’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증인으로 채택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불참하고 명패만 국정감사장을 지켰다. |
“증인 채택 직후부터 출국금지 하도록 국회법 개정”
이 부분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와 오상흔 이랜드리테일(홈에버) 대표이사에게 “박성수 회장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해외출장을 간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상흔 대표이사는 “계획단 출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성수 회장의 출국처럼 국정감사 때 마다 채택된 증인들의 출국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국회법의 한계로 계속 지적되어 온 바 있다.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증인 신청을 하면 국회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그 시점부터 채택된 사람에 대해 검찰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