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자율교섭 또 가로막는 중노위

중노위, 강제조정 만료까지 시간 많은데 오후 4시 중재재정 제시

중노위, 노사 자율교섭 직권중재로 막고 강제조정으로 막고

철도 노사 분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만료일을 15분 앞두고 직권중재에 회부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한 것에 이어 강제조정 만료일인 오늘(15일)에는 오후 4시로 강제조정 중재회의를 잡아 중노위가 노사 자율교섭을 또 한 번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로 현행법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노조-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는 강제조정 회의를 오늘 오후 4시로 급하게 잡아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조정만료일을 15분 앞두고 한 것에 비해 중노위가 강제조정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음에 따라 파업 전까지 철도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겠다고 말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무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아직 철도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시간이 남아 있는데 중노위는 자율교섭을 보장하기는커녕 급하게 강제조정을 하려 한다”라며 “중노위는 두 번 씩이나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재재정 이후 쟁의행위 법해석 논란 있어

중노위가 제시할 중재재정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어갈 경우 또 다시 ‘불법’ 논란에 빠지게 된다. 중재재정이 나온 이후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노무법인 필의 유상철 노무사는 “중재재정 이후에도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노사 자율교섭을 최우선으로 놓고 분쟁을 조정해야 할 중노위가 두 번 씩이나 노사 자율교섭을 막고 있어 중노위의 역할을 두고 앞으로도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 노사는 강제조정 회의 이후인 오후 7시에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놓고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공동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을 방치할 수 없으며,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해 파업 직후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파업 돌입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현장 압수수색 및 검거에 나서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는 철도운송을 정상화 한다며 군 전동차 기관사 120여 명과 철도 부기관사 250여 명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