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의심’만으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도록 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인 단속과 구금에 대해서 절차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개정 약속 스스로 저버려"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마련이 미흡하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그 동안의 출입국관리법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률주의,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구금 될 경우, 또는 이주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단속할 때에,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런 영장주의 원칙이 관행상 무시된 채, 적법 절차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구금이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단속에 대한 절차 개선 필요해...개정안은 “영장주의에 위배”
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도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사업장 출입, 조사 등),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도입 증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강제퇴거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과도한 제한”이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퇴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지체없는’ 통보가 “외국인들의 권리구제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먼저 이들을 구제한 후 통보를 하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라고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