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2008년 11월 첫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승소한 후 계속 승소하고 있다. 1차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를 제기한 34명은 2010년 8월 서울지방법원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또 8월 30일엔 2차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의 승무원도 승소했다. 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전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철도공사는 여전히 판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5당은 KTX 승무원의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 차원을 넘어 철도공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도 적극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 문제가 일어난 것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영효율, 노동유연화,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공기업에서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이 벌어져 가슴이 아프다. 당시 참여정부가 임명한 철도공사 사장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도공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승무원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이라”며 “야5당은 승무원들의 전원 복직이 이뤄지도록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는 국회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다뤄졌고 불법하도급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만큼 이번에 종지부를 찍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환노위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토해양위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 최규선 의원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선 의원은 “2심이 끝났으니 재판은 끝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빨리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미선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전지부장은 “열차의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입만 열면 법치를 얘기하는 이 정권과 허준영 사장에게 법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지켜야 비정규직노동자가 살길을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