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시 노조원-비조합원 차별대우는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모범운수 부당노동행위 부분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진철)는 14일 모범운수노조(위원장 임춘식

)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

렸다.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노조원에게 산재요양이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지 않고,

사측이 주로 노조원에게 감산규정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는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노조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차별대우를 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히 “중재재정이 내려진 임금협

정 내용을 적용하면서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그러나 사측이 노조활동해 개입해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유도

했다는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노조는 올 7월1일 월급제 시행 이후 사측이 근무시간 규제, 운송수익금

입금규제, 산재처리 등에 있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하고, 지난

8월에는 공고문을 내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했다

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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