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택시 노조원-비조합원 차별대우는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모범운수 부당노동행위 부분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진철)는 14일 모범운수노조(위원장 임춘식
)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
렸다.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노조원에게 산재요양이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지 않고,
사측이 주로 노조원에게 감산규정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는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노조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차별대우를 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히 “중재재정이 내려진 임금협
정 내용을 적용하면서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그러나 사측이 노조활동해 개입해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유도
했다는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노조는 올 7월1일 월급제 시행 이후 사측이 근무시간 규제, 운송수익금
입금규제, 산재처리 등에 있어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하고, 지난
8월에는 공고문을 내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했다
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었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