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프랑스] 프랑스, 35시간 근로제 법안 최종 가결

프랑스 의회는 16일 새벽(현지시간) 고용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을 현행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 20인 이하 사

업장은 200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야당인 우파가 이 법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고 법앞에서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 부 심사를 위촉할 것을 시사함

에 따라 한달간의 심사기간을 보인다.

야당이 헌법위원회에 제소하더라도 위원회가 위헌으로 판결 할 가능성은 거

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검토해온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날

표결에서 사회당 등 집권 좌파 의원들이 만장 일치로 찬성한 반면 야당 의원

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효과를 가져와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메데프(MEDEF)등 사용자 단체들은 이같은 방안이 오 히려 비용을 증

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라고 반박하고있다.

지난 98년 6월 35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 35시간 근로제 적용을 놓고 노

사협상이 가장 차질을 빚고 있는 부문은 은행, 백화점, 정보산업 부문 및 프

랑스 텔레콤과 우체국 등 일부 공 기업들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 을 6%이상 늘

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 1명에 연간 1만프랑 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

다.

정부는 당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 추가 고용 등 고용 주들의 손실을

사회보장기금에서 보상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는 데 고용주와 노조 쌍방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사회보장기금에 의한 보상 방안을 포기할 경우 새로 운 세금 신설 외

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35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고용주에게 보상해야하는 액수는 올해

120억프랑(약 2조1천120억원) 수준이며 궁극적으로 는 250억프랑(약 4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파리/연합뉴스)

◐ 99년12월17일06시59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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