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쟁의행위 위반 사업주. 노조원에 벌금 1천만원…노동부
단체협약중 근로자의 대우나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
항을 위반하는 사용주나 노조원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따라 노동조합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한뒤 23일 차관회의,28일 국무
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건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처벌조항이 지난 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후 사문화된 것을 감안,
중요한 단체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키로 했다.
그 대상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조합
비 일괄 공제및 노동조합의 회의. 홍보활동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사항 <>쟁
의행위에 관한 사항(평화조항:단협 유효기간중에는 쟁의를 벌이지 않는다
)이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줄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위행위를 벌일 경우 처벌키로
했다.
전임자 수 상한선은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공동 실태조사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오는 2002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노조
간의 단일화 노력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 교섭
대표권을 주며 과반수를 넘는 노조가 없을 경우는 시행령에서 방법을 정하
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존 노조의 기득권은 보호하고 신설노조에 대한 규제는 유지키
기 위해 개정 법안을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 문제 등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저 자] 최승욱 기자
[출 처] 한국경제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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