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특검이 새로 밝혀낸 사실>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교할때 가장 큰
차이점은 특검팀이 파악한 사건의 윤곽이 한결 더 크다는 데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검찰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장기간(2개월
) 특검팀 수사가 이뤄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검팀이 성역없는 수사와 적극
적인 법률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의 수사내용중 조폐공사 파업이 유도됐다는 이 사건의 기본틀은 검
찰수사와 같지만 파업이 유도된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양
쪽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
우선 파업유도의 주체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주연-강희복 전 조폐
공사 사장 조연”이란 밑그림이 특검수사에서는 `강 전사장 주연-진 전부장
조연”으로 바뀌었다.
특검팀과 검찰은 `업적쌓기”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져 두 사람이 의기투
합 해 파업유도를 기획했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를 달리 봤다.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전 전부장으로부터 창 통폐합에 따른 파업이 발생
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해 조기진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진
전부장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진 전부장이 임금협상을 결렬시킨 뒤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등 주도적으로 파업유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 ,
강 전사장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봤던 것.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진 전부장의 지원약속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2일
정 부 지침을 무시한 채 조기 통폐합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노조가 11월25일
부 터 올 1월 초까지 5차례 파업에 돌입토록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강 전사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
특검팀은 또한 검찰과는 달리 강 전사장이 조폐창 조기통폐합전에 취한 5
0% 임금 삭감안 제시나 직장폐쇄 등 일련의 경영행위를 파업유도 사건의 원
인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검찰 등 관계기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실체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그러나 대전지검 일부 공안부 검사들이 조폐공사 파업에 지나치
게 간여하고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베껴 대검에 보고하 는
등 업무범위를 벗어나 노사문제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옛 3자 개입 금지)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
용,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이는 이들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기관의 범죄 의혹을 부추기는 데 이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어떤 식
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특검팀과 검찰의 수사 폭도 달랐다.
검찰은 파업유도 사건의 빌미가 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관장했
던 경제부처 수장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결론을 내린 반면 특검팀은 당시
기획예산위 위원장이던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강봉
균 재경부 장관을 각각 소환 및 서면 조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업사태가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강 전사장
의 무리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방관한 정부 당국도 최소한 도덕적 책임
이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위 등
이 파업유도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 조사만으로
충 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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