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업유도>특검수사 종결… 성과와 남은 의혹

1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결과는 특

정인의 사법적 책임을 따져 처벌하기보다 98년 파업 당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기관의‘월권적인 개입’에 대한 도덕적·정책적 책임을 부각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검찰에 기소된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

외에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으로 한정됐다. 지난 6월의 검찰수사와 8월의

국회청문회까지 거치면서 의혹이 불거졌던 대검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

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이들은 특검팀의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하는 물증을 폭로할 태세여서 수사결과 발표가‘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긴장국면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 만

파업유도개입의 인상을 짙게 풍기는 보고서를 작성한 일부 검사와 노동 청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만 검찰손으로 다시 넘겼다.

◆새로 밝혀낸 사실은=가장 큰 수확은 검찰이 무시했던 강희복 전사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부분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판단한 ‘진형구·강희복

’의 주종관계를 뒤집었다. 검찰의 실체파악이 잘못됐다는 얘기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강씨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진씨는 ‘들러리’로 이 용

당했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강씨가 노사분규 및 구조 조

정의 조기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옥천·경산조폐창의 조기통폐합

을 밀어붙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

강씨는 강성 노조의 무력화를 위해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98년 9월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가 노동부등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철회압력을 받

자 고교선배로 친분이 두터운 진씨에게 접근,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다. 강

씨 는 이때를 전후해 정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므로 진씨에

게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파업유도 프로젝트’를 구상, 본

격적 으로 진행시키게 된다.

강씨는 또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과 수시로 접촉하며 파업대책과 관련된

도 움을 요청했다. 이어 강씨는 같은 해 10월2일 조기통폐합을 전격발표하

는데 특검팀은 강씨가 추진한 통폐합안이 물리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기간을

설정 했다는 점에서 ‘파업유도’ 이외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남는 의혹은 없나=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찰과 정부의 조직적 개입여부

였 지만 특검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당시 구조조정을

실행 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에 매달린 나머지 공안합수부회의나 관계기관

이 과 도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해 9월18일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로 안기부, 기획예산위,재정경제부,노

동 부, 경찰청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 ‘구

조조 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공권력투입등의 엄정조치가 필요

하다’ 는 파업유도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특검팀은 이를 일축했다. 진념

(陳稔) 당시 기획예산위원장, 강봉균(姜奉均)당시 청와대경제수석 등과 실

무관계자 들을 조사했지만 조직적인 개입 혐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씨가 대검 공안부를 통해 대전지검과 긴밀히 협조, 파업유도

프 로젝트를 진행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청문회에서“파업유도의 주역은 진념, 진형구,강희복 트리오다”

면 서 “강씨가 관계기관에 보고서등을 수시로 보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

기획 예산위및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기통폐합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해

온 야 당의원들은 특검팀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세다.

또 노동계와 특검팀을 이탈한 김형태(金亨泰)변호사, 김형완(金炯完)참여

연 대국장등은 이런 측면에서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하는 물증의 폭로

를 준비중이다. 이들은 대검 공안부와 대전지검이 파업대책과 관련된 ‘보

고서 ’를 주고받으며 지시, 보고하는 등 파업유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 입장은 단호하다. 특검팀은 대검과 대전지검에서 압수

한 일련의 ‘문건’내용이 파업유도 모의나 실행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 만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사용자측에 유리한 방향에서 파업상황을

분 석하고 이를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모종의 역할을 자처했다

는 사실은 분명히 짚었다.

[저 자] 김상협 기자

[출 처] 문화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주)현대문화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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