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사정위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파문

노사정위원회가 기업 최고의사결정과정에 노동조합 대표나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경영권 침해는 있을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

고 나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얽혀있는 재계와 노동계가 더욱 갈등

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정

책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검

토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내 정치·사회소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종업원 대표가 공식

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고리인 만큼 근로자들

의 경영권 침해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극단적인 경영진 참여형태가 근로자

이사제”라며 “외국에서도 근로자 참여는 정책차원의 조언에 그치는 만큼 시

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경련도 “근로자이사제는 제 1기와 2기 노사정위에서도 잠시 거론만 됐

을뿐 국내에 도입할수 없는 제도라고 결론이 난 상태다”며 “근로자의 경영

권 침해를 뜻하는 이 제도가 거론되는 이유를 알수 없다”고 말 했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제1기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사외이사및 감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포함하는 경영 참가법 제

정을 논의과제로 올렸을 뿐”이라며 “근로자이사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의 발언요지는 종업원지주제와 사외이사제 등은 생산성향상에 도

움이 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도 교육· 훈련비

를 높여야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진의가 말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저 자] 김상민·김정욱 기자

[출 처] 매일경제

[발 행 일] 1999.12.17

[발 행 처]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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