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해결아닌 ‘연기’ .. ‘정부 노동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예상대로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단지 단체협약 이행촉진을 위한 규정만 추가했다.

노동부가 연내에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키로 결정한 것은 더이상 설득해도노사

양측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6.25 노.정합의를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린듯하다.

<>의미 = 개정안의 제된 것이다.

사용주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면서 전임자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노사양측을 고려한 측면도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난받았던 처벌규정이 사라지게 돼 노동후진국이란오

명도 벗게 됐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을 일부나마 마련한 것도성

과로 볼수 있다.

<>문제점 및 전망 =이번 법 개정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연기’를 의미한

다.

노사간 최대 현안인 전임자수 상한선을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한뒤노사정위원

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키로 한게 대표적 사례다.

노동부는 당초 전임자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이같

은 미봉책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자가 희망하는 임금체계개

선과제 등도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앞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당초 노동부는 공동여당에서 의원입법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해줄 것을희망했다.

그러나 노사 양축으로부터 반발을 사는 개정안을 내겠다는 의원을 찾을 수없었

다.

결국 정부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내년에도 노동법령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과 반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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