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결과>-2
3.수사 및 처분 결과
o 조폐공사의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은 정부지침상의 예정
기간을 앞당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정되고 추진되었는 바
이는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달리 그
결정이나 추진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o 따
라서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진형구가 강희복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조폐창조기
통폐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임
o 다만 대전지방노동청 청장 김동석, 노사협력과장 최기현과 대전지방검찰
청 공안부장 송민호, 검사 정재봉은 조폐창의 통폐합 추진의 전단계로 행해진
조폐공사직장폐쇄의 철회등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이에 따라
– 강희복에 대하여는 1999.12.11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하여 같은달 17. 서울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 대전노동청의 김동석, 최기현 및 대전지검의 송민호, 정재봉에 같은날 검찰총장에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혐의사실을
통보하고추가적인 법률검토 및 보완수사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음 – 진형구
에 대하여는 기히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된바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4.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
(1) 문제된 파업 및 수사방향
o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의 발언의 요지는 공기
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폐공사에 분규조짐이 있어 아래에 지시하
여 복안을 만들어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으로서, 이 발언으로 인하여 대검
공안부등에서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하여 조폐공사에 조기창 통합을 하도록 함
으로써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조폐공사 노조의 파
업에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발생하였음
o 한편 조폐공사 노조는 1998년도에 여러차례 파업을 하였으므로 진형구가
위와같이 유도한 것으로 발언한 파업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살피건대 강
희복이 1998.10.2 조기 창통합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파업은 노조의 임금교
섭안 관철이나후생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촉발된 파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1998.10.2 조기창통합방안이 발표된 후 즉 1998.11.25.이후에 전개된 파업은
조기 창통합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위 “유도된
파업”은 결국 조기 창통합방안 발표로 촉발된 1998.11.25 이후의 파업을 지칭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998.11.25.부터 같은 달 28. 및 같은해 12.11.부터
1999.1.11.경까지의 전면 및 부분파업을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임
o 따라서 특별검사는 위 1998.11.25.이후의 직접 동기가 된 1998.10.2.자
조기창통합방안 발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에 영향력을 미친 세력
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범죄는 개입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하여 왔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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