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결과>-3
(2) 수사결과
o 강희복은 1998.4.21. 조폐공사 사장으로 부임시 “경쟁력 확보, 인본주의,
지식경영”을 경영목표로 삼고 당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공기업 구조
조정과관련하여서도 무리한 인력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조폐공사의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생산성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여
1998.6.경까지는 노조와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음
o 그러나 당시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있었고 1998.7.5.에는 조폐공사의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조폐공사 경영혁신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음
o 강희복은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대신하거나 미룰수 있는 방
안으로 `인건비 50% 절감을 통한 제품원가 인하안’을 마련 기획예산위를 설득
하였으나기획예산위에서는 같은 해 8.4. “2001년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
합”하는 등을내용으로 한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하였
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복은 계속 기획예산위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한
편 노조측에 대해서도 위 인건비 50% 절감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노조
측은 파업을반복하며 일단 합의에 이른 후에도 곧바로 파기하는 등 타결 가능
성이 옅어보이게되자 노조가 자신의 인건비 50% 절감안을 수용케 하기 위하여
같은해 9.1.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한편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
음 o 그러나 강희복은 노조가 같은 해 9.4.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노조를
압박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부와 대전지
방검찰청등의 공무원들이 직장폐쇄 계속의 불법적 소지를 지적하며 그 철회를
권고하게 되었고급기야 대검찰청 공안부장 진형구가 같은 달 22. 직장폐쇄 철회
를 강력종용하자 같은달 24. 비로소 이를 철회하게 된 것임
o 강희복은 위와 같이 1998.9.24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그날 오후에 노조
측과가진 제9차 임금교섭에서도 자신의 위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시킬 생각하에
기존의공사측 임금삭감안을 추가하여 월차휴가 5일 사용, 체력단련비 50% 반납,
현금급식비 50%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임금삭감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지급보류된임금등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측안에 반대하여 임금협상이 결
렬되었고 같은달26. 기획예산위에서는 강희복이 그동안 집요하게 구조조정 대안
으로 추진하여 온 인건비 절감안을 무시하고 조폐창통폐합을 당초의 기획예산위
계획안대로 2001년까지완료하라는 요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확정안을 송부
하였음 o 더욱이 강희복은 그동안 임금협상을 위해 지급유예하여 왔던 상여
금에 대해 9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등으
로 인해 단하여 1998.9.28. 지급유예하였던 상여금을 지급하고 같은달 30, 제11차 임금
교섭석상에서 다소 완화된임금협상안을 노조측에 제시하였으나 노조측이 그동
안 밀린 복리후생금의 지급만을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강희복은 같은해 10.2.
경영협의회를 열어 1999년3월까지조폐창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소위 조
기 창통폐합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같은날 노조측에 통보하게 된 것임
o 그후 강희복이 1998.10.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기창통폐합안을 의결하
고 같은달 12. 조폐창통합추진팀이 구성되고 같은해 11.18. 이사회를 통해 조폐
창통합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창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조에서는 1998.11.25 시한부 전면파업을, 같은달 26∼28 옥
천창 시한부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이에 같은해 12.9.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자, 같은달 11.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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