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1인극’ 파업특검 발표-검찰 사건인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해결과 구조조정 조기달성으로 경영권을 강화할 목
적으로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조기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이 유발된
사실상의 `1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
자로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뒤 해단식
을 가졌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데다 노
동계의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여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검(임휘윤.任彙潤 검사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고도 관련자
들을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은 특검법에 저촉된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전달하는 등 특검팀의 `불기소-사건인계’ 방침에 반발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특검팀의 사건을 재수사않고 공판부 이석수검사에게
배당,강씨에 대해 별도의 사법적 판단없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
다.
옷로비 의혹의 최병모특검팀도 이날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50% 삭감안 관철을 위해
9월1일부터 23일간 단행한 직장폐쇄가 아무런 소득없이 철회되자 경영권 행사에
위기감을 느끼고 국면전환을 위해 다음달인 10월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된 옥
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조기추진키로 결정, 노조의 반발파업을 유발했다.
특검팀은 또 분규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와 대전지방
노동청 김동석 청장,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과정
등에 간여한 사실을 확인, 대검에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
사의뢰했으나”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그러나 진 전부장의 경우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 등에 관해
조언등을 했지만 검찰이 이미 기소해 놓은 점을 감안해 사법적 판단을 유보했
다.
한편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축소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
운데특검팀을 이탈했던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도 금명간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물증을 공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bhmoon@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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